1) 배경
: 이 규정은‘태준안과봉사상’(이하‘상’이라 한다)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2) 선정기준
: 대한안과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안과 또는 안과 관련 의료분야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국내,외에 공헌한 자 또는 단체로 한다.
3) 시상
: 매년 1인 또는 안과 관련 단체 - 5백만원의 상금과 상패
(수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음)
4) 선정방법
① 수상 후보자는 학회의 정회원이면 누구든지 지역제한 없이 추천할 수 있다.
② 수상자는 학회에 접수된 구비서류를 토대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.
5) 심사
: 태준 안과 봉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
위원장 : 김시열, 간 사 : 의무이사
위 원 : 고시이사, 기획이사, 법제이사, 보험이사, 재무이사, 부총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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